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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여·상속세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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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여·상속세 얼마나 오를까

입력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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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지역의 기준시가 인상에 따라 이들 지역의 관련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시점과 가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최고 10배 이상1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2∼3년 전 시세로 구입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시가 인상분의 약 30%정도에 해당하는 양도세 및 증여·상속세를 추가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64평형. 5개월여 만에 무려 3억7,450만원이 올랐다. 1973년 건축된 63개동 1,980가구의 저층(5층)아파트로 토지지분이 넓고 동작역 인근의 역세권이다. 건교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재건축 추진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최근 가격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기준시가도 그만큼 높게 올랐다.

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시가가 오른(3억6,000만원 상승) 서초구 A아파트(64평형)의 관련세금 증가분을 계산해보자. 1999년9월1일 취득해 이번 고시 전후로 매매했다고 가정하면 양도세 추가부담은 기준시가 인상분의 35.8%인 것으로 나왔다.

이 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4억4,450만원이고 올해 4월 기준시가는 7억6,500만원이다. 이전 고시 가격이 적용되는 이달 11일 이 아파트를 팔았다면 기준시가 차액(4억4,450만원)에 필요경비 1,333만5,000원을 뺀 양도소득은 3억716만5,000원. 여기에 공제금액을 빼고 세율을 곱한 최종 납부세액은 9,797만9,400원이 된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무려 3억6,000만원 오른 13일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1억2,96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기준시가 상승폭의 30%를 넘는 금액이 추가부담되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B아파트 56평형을 기준으로 해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이번 조정에서 기준시가가 2억원 상승했는데 조정시점 이전에 팔았다면 1,356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조정가격이 적용되는 13일 이후 팔면 세금은 7,082만원 늘어난 8,438만원. 세금증가율이 무려 622%에 이른다. 그러나 기준시가 인상분 대비 추가부담은 역시 30%정도다.

상속·증여의 경우도 비슷하다. 서울 서초구 C아파트 68평형을 아들에게 이번 고시를 전후해 증여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직전고시에 따르면 1억6,485만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조정고시 이후에는 2억5,98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9,495만원(157.5%)의 세금부담이 추가되는 데 이는 기준시가 인상분 3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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