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호무시 오토바이와 충돌/ "비보호 좌회전車 책임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호무시 오토바이와 충돌/ "비보호 좌회전車 책임없다"

입력
2002.09.13 00:00
0 0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2일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당시 20세)씨 유족들이 차량 운전자 이모(41)씨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 상고심에서 피고에게 20%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전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동승자를 시켜 진행방향 맞은 편의 수동식 정지신호등을 작동한 뒤 좌회전하는 등 최대한 주의 의무를 지킨 반면 박씨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자는 상대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손석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