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2일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당시 20세)씨 유족들이 차량 운전자 이모(41)씨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 상고심에서 피고에게 20%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전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동승자를 시켜 진행방향 맞은 편의 수동식 정지신호등을 작동한 뒤 좌회전하는 등 최대한 주의 의무를 지킨 반면 박씨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자는 상대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손석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