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현재 금융감독원으로 집중된 은행 감독권의 일부를 필요시 한국은행으로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은행 감독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됐다.재경부는 12일 국회 재정경제위 정동영의원(민주당)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4월 발표한 '금융감독제도 효율화 방안'에 따라 우선 금감원과 한은의 공동검사를 활성화해 나가되,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권을 한은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과 금감원은 최근 공동검사와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9월말까지 업무조정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 등 최근 시중자금의 이상 흐름에 따라 금리조절 외에 감독권을 바탕으로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기능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감독권의 일부가 한은에 위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 역시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검사와 자금운용 등에 대한 통화신용정책적 차원의 검사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며 "한은이 필요시 검사권을 위탁받아 은행 자금운용 등의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의 공동검사는 기본적으로 금감원의 계획과 주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감원과 한은의 검사는 시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을 개정해서라도 필요시 한은이 별도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공동검사의 틀 안에서 업무조정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는 만큼 감독권 위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그 문제는 금융감독체계 전체를 감안한 시각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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