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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서리 "실권주 이사회" 참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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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서리 "실권주 이사회" 참석했나

입력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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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金碩洙) 총리서리의 삼성전자 실권주 취득 경위와 김 총리서리 장남(36)의 병역면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실권주 논란의 핵심은 김 총리서리가 실권주를 배당받을 당시 이사회에 참석해 배당을 의결했는지 여부이다. 참여연대는 11일 "김 총리서리가 1999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권주 500주를 배당받을 당시 이사회에 참석, 배당안을 의결했다"며 당시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실이 이렇다면 상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현행 상법 391조 3항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총리서리측의 해명은 명쾌하지 않다. 김 총리서리는 당초 "배당안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보고만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12일 "기억이 못미쳐 실수한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총리서리의 장남이 두차례의 신체검사를 거치면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점도 향후 인사 청문회에서 명쾌히 가려져야 할 대목이다. 19세이던 1985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김 총리서리의 장남은 대학 시절인 1988년 두 번째 신검을 받고 면제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은 "1차 신검 다음해인 1986년 병이 나 2차 신검을 통해 면제 판정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따른 판정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병명과 진단서 내역 등이 공개되는 것을 김 총리서리가 꺼려 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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