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파 두목 출신인 조직폭력배 김태촌(金泰村·전 서방파 두목·사진)씨가 교도소 안에서 이례적으로 특별대우를 받아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법무부와 교정당국이 구설수에 휩싸이고 있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폐결핵을 이유로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후 행장급수가 3급에서 최상위급인 1급 모범수형자로 부정승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연루된 진주교도소 교도관 등 11명을 고발하거나 징계위에 회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 법무부 보안1과장이 진주교도소장에게 "김씨 부인의 행장급수 승진 민원이 접수됐으니 검토해 보라"고 전화한 사실이 확인돼 조직적 비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김씨에 대한 이 같은 교도소측의 '배려'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 김씨는 환경이 좋은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전 민주당 의원 C씨가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을 통해 김씨 부인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눈총을 받았고, 올해 7월에는 현금과 담배, 전화기 등을 불법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청송교도소로 재이감됐다.
법조계에서는 반입품에 담배가 포함된 점에 주목, 그가 폐결핵 환자라는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도소 안팎의 광범위한 지원그룹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사실 김씨 주변에는 특정 정치인이나 교정 당국자들과의 부적절한 교분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의 행장급수조정과정에서 일부 교도관 등이 편의를 제공한 건 사실이나 이감은 합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후 급수승진 등 과정에서도 정치인 등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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