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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확정/서울상가 임대료 2억4,000만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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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확정/서울상가 임대료 2억4,000만원까지 보호

입력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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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서울에서 총임대료 2억4,000만원 이하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상인들은 향후 5년간 연 12% 이상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등 임대차 계약을 보장받게 된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당초 서울 지역의 경우 전체 상가의 80%에 해당하는 총임대료 1억6,000만원까지만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90%에 해당하는 2억4,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총임대료는 보증금 및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액수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하남, 고양, 과천, 성남, 광명, 수원 등)은 총임대료 1억9,000만원, 광역시는 1억5,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까지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채무변제 시 확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서울 4,500만원(총임대료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등 당초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의 적용을 받는 상인들은 임차계약 갱신 시 5년간 연 12% 이상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 금리가 연 15%를 넘지 못하도록 보호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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