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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통해 부동산 투기…자금출처 조사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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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통해 부동산 투기…자금출처 조사서 드러나

입력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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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입자나 거래가격을 허위로 적는 이중계약서가 투기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0일 발표한 서울 수도권 아파트 자금출처 예비조사 결과에서 실제 매매계약서 외에 거래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 매매의 또다른 관행인 명의신탁자도 적발돼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봉급생활자가 이중계약서로 투기

연간소득 1,700만원의 봉급생활자 전모(36·경기 남양주시)씨는 99년 이후 서울 송파구와 수도권의 아파트 등 9채의 주택을 취득해 이 가운데 아파트 6채와 다가구주택 1채를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하는 등 투기를 일삼아 왔다. 국세청은 단기양도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3억원(취득가격 6억원, 양도가격 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전씨는 양도소득을 2,100만원으로 신고했다. 전씨는 결국 나머지 양도차익 2억7,900만원에 대한 소득세 1억2,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년 이내 단기양도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지만 전씨의 경우 관행화한 이중계약서로 양도금액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외에 올들어 경북지방에 3,740평의 대지·임야 등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입도 횡행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10여년간 재산변동이 없던 안모(67·무직)씨는 20억원에 다가구주택 2채와 아파트 1채를 샀다가 이번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안씨가 특별히 소득원이 없다는 점에 주목, 실제 취득자는 따로 있고 안씨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실제 취득자에게는 최고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기준시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물게 돼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거래 불량자나 과다 채무자등이 명의를 빌려 취득하는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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