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료소송 제기전 조정의무화 추진…환자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료소송 제기전 조정의무화 추진…환자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

입력
2002.09.11 00:00
0 0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사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 조정법이 추진되고 있어 환자의 재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 조정법의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법 시안에 따르면 의료분쟁 소송의 제기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안정적 진료환경과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쟁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법조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인 신현호(申鉉昊) 변호사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경우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두 번 재판을 받는 꼴이 될 것"이라며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조정전치제도를 없애는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안은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의사에 대해 7가지 중과실을 제외한 경미한 과실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공소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한 의사가 경미한 과실로 업무상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처벌특례규정을 둬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분쟁 조정법안은 94년과 97년 국회에 상정됐으나 의료계 반발 등으로 입법이 무산됐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