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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선의 재테크 산책] 부부 개별과세, 절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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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선의 재테크 산책] 부부 개별과세, 절세 효과는?

입력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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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부합산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그동안 부부합산으로 종합과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개인별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금융자산이 20억원일 경우 예전에는 부부합산으로 종합과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5%의 예금이자율 가정시 1,947만원의 세금(주민세 포함)을 납부해야 했으나 부부 각각 10억으로 나누어 예금을 분산했을 경우에는 1,650만원(주민세 포함)의 세금만 내면 된다. 300만원 가까운 세금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금융자산이 16억을 넘으면 종합과세 회피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으나 부부 각각 계산하게 되면 32억 정도는 분리과세용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도 세율이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4,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1,000만원까지는 9.9%(주민세 포함), 1,000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는 19.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이하는 29.7%, 8,000만원초과는 39.6%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29.7%의 구간에 속하는 8,000만원까지는 33%의 고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리과세용 상품보다는 일반 상품을 선택하고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세율면으로는 유리하다.

그러나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종합과세 기준한도가 1인당 4,000만원으로 바뀜에 따라 부부간 증여관련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부부 증여재산 공제액이 배우자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해주던 현행제도를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단순히 배우자의 이름을 빌려서 예금을 하는 것과 증여목적으로 배우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므로 종합과세대비를 위한 부부별 예금 분산도 중요하지만 증여 관련사항도 신중히 고려한 뒤 예금 분산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다만 아직 세부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섣불리 예금을 옮기거나 인출하기 보다 좀 더 상황을 지켜 본 뒤에 투자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정선 외환은행 pb팀장 (02)729-0225 consultant@k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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