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협중앙회 회장과 별도로 예탁금 등의 운용을 전담할 별도의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단위조합 이사장에 대한 조합원의 해임 요구권이 도입되는 등 경영 건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또 단위 신협의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단위조합의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해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되며, 신협의 예금보호기능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신협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이전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중앙회장과 별도로 신용예탁금 등 약 6조원에 이르는 단위조합 예탁자금의 운용을 책임질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를 외부(회원조합 임직원이 아닌 금융전문가)에서 임명해야 하며 내부통제를 위해 전체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중앙회 자산운용은 법으로 규정하되 시행령을 통해 주식, 수익증권 등 위험자산투자를 전년말 여유자금의 5% 이내로 제한토록할 계획이다.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선출직 4년 임기제로 돼있는 단위조합 이사장에 대해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위 조합원 3% 이상 동의 땐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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