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는 10일 회사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열람하도록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기획조정실 이모(34) 부장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불법열람한 이 회사 직원 이모씨와 유모 감사팀장에 대해서도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직원의 이메일 열람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은 그 목적에 상관없이 통신비밀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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