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교육부가 6월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과 관련,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체벌금지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예시안에 제시된 체벌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회 회원(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라는 예시안 조항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학생도 학교운영의 한 주체인 만큼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과 관련,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내에 '인권상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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