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월 1일부터 공정공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 증권정보사이트 등에 제공되는 기업의 재무·경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특정집단에 선별적으로 기업정보를 제공할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내부자 거래가 사전에 예방되는 등 증시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공시 대상과 방법
기업이 특정집단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곧바로 알려야할 정보에는 회사의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장사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등에게 결산실적을 제공할 경우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해야한다.
만일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의 공시운영시간(오전 7시30분∼오후8시)에 이 같은 정보제공이 있었다면 곧바로 이를 공시를 해야하고, 오후 8시 이후 정보 제공땐 다음날 오전7시30분까지 공시해야 한다. 기업설명회(IR) 자료의 양이 많아 현실적으로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기 힘들 때는 요약본을 공시하고, 원본은 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도 간담회 개최나 배포 직전에 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개별취재에 응해, 중요정보가 공개될 때는 공정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시 어떤 제재받나
금감원은 공정공시 위반에 대해 일반적인 공시위반과 똑같이 제재할 경우 기업의 시장퇴출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일반 공시위반보다 제재수위를 낮췄다.
우선 공정공시 의무를 한차례 위반하면 일반 공시위반처럼 곧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그러나 관리종목 지정과 퇴출과 같은 제재에 대해서는 공정공시 2회 위반이 일반공시 1회위반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일반공시를 위반할 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뒤 1년안에 추가로 한번더 위반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공정공시는 추가로 3번 위반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일반공시는 관리종목 지정후 6개월 이내에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자동퇴출되지만, 공정공시는 6개월 이내에 2회 불성실공시를 하면 퇴출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