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9일 평창종건 유준걸(柳俊杰) 회장으로부터 사업인가 청탁 등과 함께 5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완구(沈完求) 전 울산시장에 대해 내달 8일까지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이성 폐암을 앓고 있다는 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구속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한다"며 "단 피고인의 주거는 경기도 고양의 국립암센터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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