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8일 정당·후보자 연설을 폐지하는 대신 총 400회 이상의 TV 합동연설회와 신문광고 등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하고, 비용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공영제에 따른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대선후보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키로 해 군소정당 및 무소속 출마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5면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16대 대선이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조속히 선거·정당·정치자금 관계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를 설치, TV합동연설과 토론회 등을 주관토록 했다. 그러나 신문·방송·영화상영관 광고에 상대 후보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경력과 사생활 등 게재를 금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 및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장인 좌익활동 의혹 등을 놓고 각당 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1회당 정치자금 100만원 초과 기부자 및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예금계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법 개정을 거쳐 연말 대선부터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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