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료비 年500만원 공제/소득세법 개정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료비 年500만원 공제/소득세법 개정안

입력
2002.09.07 00:00
0 0

내년부터 근로자의 의료·교육·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액이 항목별로 33∼66%까지 확대된다.또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과세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부부 재산분할을 막기 위해 부부간 증여시 비과세 한도액이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관련기사 3면

재정경제부는 근로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2002년 세법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추가 개정하고, 헌재 결정에 따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부양가족 1인당 유치원생 이하는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초·중·고생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상해보험·생명보험·농수협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로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연봉 6,000만원 수준의 40대 후반 근로자가 의료비로 200만원, 보장성 보험료로 120만원, 교육비로 72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공제액은 현행 510만원 보다 260만원이 많은 740만원이 된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은 이전 대비 8.1%, 약 41만원이 줄어든다.

최경수(崔庚洙) 재경부 세제실장은 "당초 2002년 세법개정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근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에 따라 최소 2,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되고, 상속증여세법 보완으로 세수가 추가되는 만큼 이를 30∼50대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는데 사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처럼 개인별 과세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