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송년 모임은 16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을 피해 그 전이나 후에 열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될 수 있다.중앙선관위는 6일 "선거기간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향민회(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16대 대선 선거기간 시작일인 11월27일부터 선거 당일인 12월19일까지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명목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기간 학연 지연 혈연을 연고로 한 모임은 명칭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두 개최할 수 없으며, 대선이 전국을 선거지역으로 하는 만큼 모임 장소도 구분하지 않고 일절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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