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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헌재소장 國監증인 채택/법사위 합의… 사법부 "3권분립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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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헌재소장 國監증인 채택/법사위 합의… 사법부 "3권분립 훼손" 반발

입력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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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 협의를 통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올 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즉각 "3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선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함석재(咸錫宰) 위원장 주재로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간사간 접촉을 갖고 국정감사법의 원칙대로 피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장(長)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은 각각 10월2일과 이달 16일의 대법원, 헌재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까지 두 기관장은 감사 초반부에 인사말만 하고 퇴장했으며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김용균 함승희 의원은 "그 동안 대법원과 헌재 국정감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정감사법이 정한 원칙대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3권 분립 등을 위해) 이미 정착된 관행이며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새삼스럽게 이 시점에서 국회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부적으로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등은 또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개별 설득에 나설 예정이어서 실제 두 사람이 증언대에 서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 등 3개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의 국정감사 대상기관 218 곳을 승인했다.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국감의 대상기관은 국회 승인이 필요 없는 기관까지 포함하면 360여 개에 이른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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