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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사장등 유력인사 포함 회원제 윤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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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사장등 유력인사 포함 회원제 윤락 적발

입력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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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6일 남성들에게 입회비를 받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7월 스포츠지와 생활정보지 등에 '즉석만남 알선'이라는 광고를 낸 뒤 올해 9월까지 입회비 3만원을 받고 남성회원 429명을 모집, 2,900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알선하면서 여성회원 115명으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1회당 2만∼7만원씩 1억4,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의 회원 명부에는 기업체 사장, 언론인 등 사회 유력인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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