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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무원 직장協 "국감저지 법적대응"/집행금지 가처분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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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무원 직장協 "국감저지 법적대응"/집행금지 가처분 등 검토

입력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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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결의한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도 국감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서울시 공직협(대표 박관수)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고발 등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한 뒤 가능하면 다음주중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협은 이와 함께 전국 시·도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국정감사 저지를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국감전 상임위원장에게 거부입장을 통보한 뒤 국감일에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집단행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국가사무와 지방고유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는 국정 감사로 인해 해당 공무원들만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년째 시정되지 않는 중복감사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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