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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적 미국행화물 검사과정 美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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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적 미국행화물 검사과정 美참여 허용

입력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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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6일 부산항에서 선적되는 미국행 화물 검사에 미국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컨테이너안전협정 체결에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에서 열린 한·미 관세청장회의에서 양국은 협정 체결이 해상화물의 안전한 운송과 신속한 수출입 통관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말했다.

미국은 자국으로 반입되는 화물에 폭발물 등의 유해물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 싱가포르와 홍콩, 네덜란드 등 세계 주요 항만국을 상대로 선적지에서 화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정체결을 요청해 놓고 있다.

협정 체결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연간 52억원의 부산항 화물검사비는 미국측이 부담키로 했다. 또 단순경유 화물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산항에서 미국측이 검사대상으로 선정한 물품은 한국측이 검사키로 잠정 합의했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 선적화물의 미국 검사절차생략에 따른 신속한 통관 미국 항구에 직원파견으로 위해물품의 국내반입 사전차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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