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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직원에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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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직원에 사법경찰권

입력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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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무청 직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법무부는 6일 병역 및 입영기피사범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4∼9급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국세청과 관세청, 산림청, 식약청 등 일부 부처 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동안 병무비리에 병무청 직원들이 상당수 연루돼 온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추진과정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무비리 사범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 지방검찰청장이 지명하고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므로 이들이 병무비리에 관련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감청설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키로 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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