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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금자보호법 입법예고/信協 예금보호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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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금자보호법 입법예고/信協 예금보호대상 제외

입력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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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과 예탁금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90개 단위수협도 내년부터 예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 파산시 정부가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금지급을 보장해주는 제도다.변양호(邊陽浩) 금융정책국장은 "신협과 단위수협은 예금자가 조합원인 금융기관이라 예금보호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말했다.

7월말 현재 전국의 신협은 1,248개로 회원수는 544만명, 예금 수신총액은 19조8,470억원 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에서 2조2,574억원이 신협 예금 대지급에 쓰일 정도로 단위조합의 건전성이 떨어져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예금 인출등 회원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신협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9.9%로 은행권에 비해 부실채권 비율이 3배 이상 높다.

재경부는 신협의 경우 예금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통과후 시행을 1년간 유예키로 하는 한편, 신협법 개정을 통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자체기금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단위수협은 지난해 1월부터 자체 보호기금을 운영중이다.

신협중앙회는 "이미자체 예금자 보호기금 재원으로 쓰일 1조원이 마련돼 정부가 해온 것처럼 5,000만원까지 보장할 방침인 만큼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예금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신협은뿌리 깊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이라며 "은행에 비해 평균 1% 포인트 내외 높은 금리와 자체 예금보호기금의 설립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인출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 외에 이들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금융부실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예보가 조사권을 갖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직원조사권은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의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의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6개 업종이며, 예금 보호금액은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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