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았다면 초과부분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5일 김모씨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지급한 2,018만원 중 법정한도를 초과한 1,8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중개업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29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취지로 볼 때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수수료는 무효로 봐야 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등의 처벌만 내리고 법정한도액 초과부분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중개업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금지행위만을 위반한 것인 만큼 초과수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내린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사안에 대해 두 가지 판례가 병립하게 돼 부동산 시장의 혼란 및 중개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에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상반되는 두 판결이 모두 유효하게 됐으며 하급심에서 어느 쪽을 인용해도 무방한 상황이 됐다.
법원 관계자는 "판례를 등록하는 판례공보와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 지난해 판결이 누락돼 착오가 발생했다"며 "향후 하급심에서 관련 사건이 올라올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를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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