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5일 코스닥 등록기업 하이퍼정보통신 주가를 조작, 40억원대 차익을 챙긴 이 회사 대주주 최모씨와 D증권 수석연구원 정모씨, 직원 여모씨, 증권브로커 권모씨 등 4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2∼6월 증권브로커 권씨를 통해 하이퍼정보통신에 우호적인 분석 보고서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최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이 회사 주식을 강력 매수추천 종목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 수 차례 언론 등에 공개한 혐의다.
정씨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동안 4,000원대에 머물던 이 회사 주가는 8,000원대까지 급등했고 당시 110만주를 보유했던 최씨는 4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 권씨는 주가조작 청탁과 함께 최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전달받았으며 D증권 직원 여씨도 정씨의 지시로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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