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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대량구매 절차 간소화/세무서장 확인서 대신 실수요자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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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대량구매 절차 간소화/세무서장 확인서 대신 실수요자 증명서 제출

입력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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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할인매장에서 10병 이상의 양주를 구입할 때도 세무서장 확인서 없이 실수요자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4일 "그동안 대형 할인점에서 맥주와 양주, 소주등 주류를 대량 구매할 때는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내야 했지만 소비자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실수요자 증명서만 작성해 할인매장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증명신청서 양식도 대폭 간소화해 신청인과 구입처 인적사항, 주종, 용량, 구입사유만 기재토록 했다. 주류 실수요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기준량도 대폭 확대했다. 맥주는 500㎖기준 36병초과에서 60병초과로, 양주는 500㎖기준 5병초과에서 10병초과로 늘어났다. 소주는 360㎖기준 30병초과에서 60병초과로, 기타주류도 360㎖기준 30병초과에서 60병초과로 각각 완화됐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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