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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대선TV토론 주관을"/"후보자 참가기준도 정해야" /YMCA공청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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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대선TV토론 주관을"/"후보자 참가기준도 정해야" /YMCA공청회서 주장

입력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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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방송위원회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방송도 대선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후보자의 자질을 가늠하는 TV 선거토론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서울YMCA는 5일 TV 선거 토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방송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고 선거일 1년 전에 구성할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현행법에서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가 대선 선거일전 120일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사가 공동으로 방송법인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정당의 추천을 받아 토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KBS MBC SBS YTN 등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이 개별적으로 1월부터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가져, 사실상 현행법이 유명무실해졌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적용을 받는 120일 이전의 TV 토론에 대해 언론 자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취재 보도활동으로 허용했다. 서울YMCA 심상용 시민사업팀장은 올 초 이루어진 TV 토론에 대해 "방송사별로 비슷한 내용의 토론회가 중복되고 의제가 흥미위주로 선정됐다"고 지적하며 선거법의 TV 토론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YMCA가 8월30일 개최한 'TV토론제도 개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공청회'에서 심 팀장은 "TV 선거토론에서 시청자 참여와 균형있는 의제 설정을 끌어내려면 공익성, 중립성, 공정성, 비당파성, 이해관계 조정능력 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TV토론을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일 120일 이전부터 벌어지는 출마 예상자의 토론회도 선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기간 동안에는 개별 방송사가 후보 대상 TV토론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거기간 이외에는 자유롭게 토론회 개최를 허용하되 후보자 참여 기준은 선관위의 규칙으로 정할 것"도 주장했다. 하지만 TV 선거토론을 선관위가 주관하는 방안에 대해 KBS 선거방송기획단 이성완 주간과 선관위 윤원구 이사관은 "불공정시비가 일 경우 중립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의 위상이 흔들린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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