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유학 수속 대행업체(일명 유학원)를 통해 유학을 추진하다 대상학교를 통보받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수속료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유학소속대행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그간 유학수속 대행업체들은 계약 후 7일이 지나면 진척 정도와 무관하게 50%, 입학서류 발송 전과 비자서류 작성전에는 각각 30%와 10%만 환불해왔으나 이를 단계별로 10∼80%까지 환불해주도록 했다. 또 업체 책임으로 입학을 못한 경우 추가비용 없이 재수속을 밟아줘야 하고, 유학 포기시 수속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수령했거나 직접 작성한 서류 일체를 반환토록 규정했다.
또 유학원의 부주의나 과실로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도록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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