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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계획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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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력
200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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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 도시계획조례도 이에 맞춰 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시는 용도지역을 기존 5개(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로 바꾸되 도시지역은 현행대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개발행위허가는 자유재량 행위로 전환하되 기반시설, 주변환경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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