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1997년 말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156조2,000억원) 조성의 적정성과 운용 및 사후관리 등을 파헤치기 위한 국조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사대상 선정을 놓고 격돌, 파란을 예고했다.조사 대상 특위는 공적자금 집행기관으로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곳을 선정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 한국은행을 비롯, 산업·국민·신한·하나은행 등과 농·수협 등 은행 19곳 한투, 대투, 현대투신 등 증권사 3곳 서울보증보험 대한생명 등 보험사 7곳 우리종금 등 종금사 1곳 신보 기술신보 등 관련기관 4곳을 확정 지었다.
양당 공방 감사원·국세청·검찰청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108개 워크아웃 기업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특위에서 열띤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엄호성(嚴虎聲) 의원 등은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은 공적자금 감사 및 수사를 담당한 기관들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며 "기업들도 어떤 경위로 부실을 야기해 156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지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김윤식(金允式) 의원 등은 "기업의 신뢰도 저하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맞섰다. 여기에는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 등을 부실기업과 연계시켜 증인으로 포함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다. 정회사태를 빚은 끝에 양 당은 감사원만 서류제출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부실기업은 금감위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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