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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쌍용車 "특소세 상승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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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쌍용車 "특소세 상승분 보상"

입력
200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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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와 쌍용자동차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특소세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차값 일부를 깎아 주거나 1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증정하는 등 고객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및 르노삼성차는 특소세 인하조치 환원에 대응한 고객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대우차는 특소세 상승분에 대한 보상 조치로 지난달 10일 이전까지 차를 계약한 고객에게는 차량 가격의 3%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차는 25만원, 중형차는 60만원 정도의 할인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대우차 관계자는 "지난달 10일까지 계약한 고객에게는 당초 8월중으로 출고가 가능하다고 한데다 8월말 부품업체 납품중단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약 4,000여대의 출고지연 차량에 대해 특소세 상승분을 회사에서 일부 부담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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