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金鍾彬 검사장)는 31일 이수용(李秀勇) 전 해군참모총장이 자금세탁 등을 통해 증여세 4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 이 전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9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버지에게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36차례에 걸쳐 15억3,000만원을 받아 수 차례 가·차명계좌에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4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이 가·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20억원에 대해 해참총장 재직시 군납 또는 무기구입 등과 관련해 받은 대가성 있는 금품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조세포탈 외에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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