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잃은 어린 손녀들에 대한 친·외가의 양육권 다툼에서 재판부가 친가의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30일 부모를 잃은 손녀들에 대해 친조부 M(66)씨가 외조부 P(64)씨를 상대로 낸 '유아인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아이들이 외가에서 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나이가 사물을 식별 판단하기에 너무 어린 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피고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정후견인인 원고에게 아이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적으로도 나이가 더 많은 친조부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질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원고가 후견인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작년 암으로 숨진 아버지에 뒤이어 어머니까지 잃은 M(11)양 자매는 그 동안 외조부인 P씨와 생활해 왔으나 최근 친조부 M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M양 자매는 계속 외가에서 살 것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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