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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단란주점 신설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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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단란주점 신설금지는 합헌"

입력
200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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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과 공업지역내 단란주점 신설을 금지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주거권과 업주의 재산권 사이에 충돌을 빚어온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0일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에 단란주점을 신설하려는 박모씨 등 7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란주점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신 업주들은 준주거지역안에서 기존에 영업중인 단란주점을 인수하거나 상업지역에 신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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