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자의눈]법형평에 밀린 과세형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자의눈]법형평에 밀린 과세형평

입력
2002.08.31 00:00
0 0

부부의 경우 이자 부동산등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토록 한 소득세법 제61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두서 없는 육두문자에서부터 "헌법의 평등원칙만을 생각하고, 조세 정의는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에 이르기까지 반발 일색이다.헌재의 결정 취지는 법정신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부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혼자 사는 사람에 비해 부부가 '역차별'을 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다. 또 합산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부부간에 10년 이내에 5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을 때 10∼50%의 누진증여세를 적용하는 기존 상속증여세법이 있는 만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웬만한 '작전'은 단속할 수 있다는 취지도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일반의 반발은 결정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원칙의 불공정한 적용'에 대한 야유로 이해할 수 있다. 한 네티즌은 "최근 강남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상가와 아파트를 합쳐 16채나 소유한 의사·변호사 부부의 연간 신고소득이 불과 800만원이었다"며 헌재의 결정은 이런 현실을 무시한 법적 이상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5∼6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재산세가 몇 천만원짜리 자동차세보다 낮다는 비판에 대해 '조세 저항이 크다'며 기준시가를 올리는 것조차 손사래를 치는 당국의 태도 역시 원칙의 불공정한 적용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 '불공정'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법조문이 아무리 '평등'의 원칙을 높게 세워도 공명을 얻기 어렵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세당국은 누진세율의 재조정 뿐만 아니라, 엄정한 징수행정을 통해 모두가 법의 원칙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인철 경제부 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