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에 참가했던 현직 군판사가 수사팀 내부에서 '한인옥(韓仁玉) 여사가 2,000만원을 주고 춘천병원에 청탁했다'는 첩보를 들었다고 밝혀 군검찰의 정연씨 내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1999년 7∼9월 특별수사팀에서 검찰관으로 일했던 남성원(소령) 육군군사법원 판사는 30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수사팀 내부에서 정연씨 병역비리 관련 첩보를 들은 적이 있다"며 "액수는 2,000만원, 청탁자는 한인옥 여사이며 춘천병원이라는 3가지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남 소령은 또 "고석(高奭) 대령이 이끈 수사팀에 문제가 있어 특별팀이 만들어졌으며 국방부가 발표한 55명 명단 이외에 정치인 및 재계 인사 이름과 비리혐의가 기재된 명단도 있었지만 정연씨 이름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날 김대업(金大業)씨로부터 6분 분량의 녹음테이프 원본을 제출받아 대검에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97년 3월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이 정연씨 병적기록표를 별도 보관한 상태에서 천용택(千容宅) 민주당 의원에게 병적기록표가 파기됐다는 답변서를 보냈다는 병무청 국회 연락관 이선호씨의 진술을 확보, 김 전 청장을 조만간 소환해 허위 답변서 제출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김대업씨는 이날 기무사가 99년 3월 K 검찰부장을 통해 병무비리를 공동수사 중이던 서울지검 수사팀에게 "김대업씨를 구속하지 않으면 K 고검장 아들의 병역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합수부 수사팀장 이명현(李明鉉) 중령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 관계자는 "K 고검장 비리 건을 고 대령 또는 이 중령을 통해 보고 받았으나 협박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또 녹취록에서 "K 부장의 심복인 국방부 검찰부의 P씨가 압수영장이 발부된 박노항(朴魯恒) 전 원사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도 나왔었다"며 "98년 김대업씨와 군의관들에 대한 면책약속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받았다"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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