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 18개월이나 유예 받고도 30억원에 달하는 차액에 대한 납부를 2년 이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밝혀졌다.보건복지부가 30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0년 7월부터 기존의 부과기준에다 상여금 등이 포함된 보수총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자 주한미군내 한국인 직원 1만5,544명에 대한 적용유예를 복지부에 요청, 지난해까지 18개월간 예외로 인정받았다. 주한미군측은 그러나 적용유예로 인한 보험료 차액 29억8,700만원에 대해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납부요청을 거부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30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은 법적용 유예기간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보험료 차액납부는 당연한 일"이라며 "미국대사관을 포함한 주한 외국대사관들은 2000년 7월부터 법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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