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등 업체의 조사거부 등으로 추락한 통신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통신업체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이 정보통신부 장관에서 통신위로 넘어간다.정보통신부는 29일 통신위는 업체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만 하고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 명령 등 제재 권한은 정통부 장관에게 부여한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40조를 바꾸어, 통신위가 직접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금도 통신업체에 대한 통신위의 심의 및 제재 건의를 정통부 장관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통신위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통신위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자치부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예정대로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통신위의 심각한 인력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서홍석(徐洪錫) 통신위 사무국장은 "1997년 101건이던 소비자 불만처리 건수가 지난해 5,928건으로 58배나 증가하는 등 업무량 폭주로 통신위 직원이 여름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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