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순자산의 25%)를 초과한 삼성 LG SK 등 9개 기업집단 소속 34개 계열사의 초과출자지분 2조9,000억원 어치에 대해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렸다.또 지난해 4월 이후 신규출자로 인해 한도를 초과한 7개 기업집단 11개사에 대해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아직까지 초과지분을 해소하지 않은 금호석유화학과 동부건설 2개사에 대해서는 89억원 어치의 주식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활된 후 법 위반 출자지분에 대해 내려진 첫 제재이다.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 대상 주식을 정해 공정위에 통지하고, 5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주식을 공시해야 한다. 또 처분명령을 받은 2개사는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의결권 제한 대상 계열사는 SK그룹이 SK(주) SK글로벌 SK건설 등 8개사 1조8,748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호(5개사 3,458억원) 현대(2개사 2,342억원) 두산(2개사 2,237억원) LG(5개사 1,543억원) 한진(5개사 338억원) 동부(2개사 298억원) 삼성(3개사 60억원) 한화(2개사 39억원) 등의 순이었다.
SK의 출자한도초과액이 많은 것은 SK(주)와 SK글로벌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탓으로, SK는 4월 이후 상당액을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7월중 케이만군도 소재 모멘타사를 통해 처분했다고 공시한 부분이 지배관계해소로 인정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4월1일 기준으로 법 위반 출자초과 금액은 3조4,756억원이나 이중 5,603억원은 8월20일 현재 해소돼 조치대상 금액이 2조9,000여억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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