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책임이 없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인 과점주주에게 예금등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29일 서울지방법원이 H상호신용금고 임원 이모씨 등의 신청을 받아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3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이란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상 특정 방향으로 법을 해석·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 법조항의 경우는 연대책임의 범위에서 부실경영이나 부실초래에 책임이 없는 금고 임원이나 과점주주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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