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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망확충사업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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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망확충사업 "급제동"

입력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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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건설중인 업체들이 "시의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는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부담금을 교통망 확충재원으로 충당하려는 시의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또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이미 부담금을 낸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재원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시의 교통망 확충사업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은 28일 죽전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신축사업중인 H건설 등 11개사가 지난 해 8월 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업체들은 시가 80억원의 교통부담금을 내라고 요구하자 "이미 토지공사가 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교통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또다시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2중 부과의 성격이 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업체들의 편을 들어줌에 따라 시는 이들 업체에게 이미 부과한 납부금을 되돌려줘야 하게 됐으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봉, 동천, 구갈 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내 10여개 업체도 같은 이유로 시에 납부한 100억여원의 부담금을 되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이미 수원지법에 제기해놓은 상태이다. 이 달 초 실시계획이 난 구성읍 동백지구 아파트사업 업체들도 시로부터 교통부담금 부과를 요구받고 있으나 내지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판결은 또 분당 백궁·정자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구 내 6개 업체는 부담금부과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경기도가 법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40억여원의 부담금을 낸 상태이다. 업체 관계자는 "당시 시설부담금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건축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했다"며 "판결이 난 만큼 환급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 관련근거는 지난 해 4월 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부과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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