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첩보를 듣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현직 판사의 증언이 나오면서 사건의 국면이 다시 바뀌고 있다.정연씨 사건을 폭로한 김대업(金大業)씨와 당시 군 검찰관이던 유관석(柳灌錫) 소령 등은 그동안 "정연씨 면제에 개입했다는 김도술 전 국군수도병원 주임원사의 진술서를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이던 고석(高奭) 대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고 대령은 두 사람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국방부도 "정연씨 관련 내사자료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처럼 기초적인 사실을 두고서도 수사관계자 들간의 말이 엇갈리는 비상식적 상황에서 군검찰을 떠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의 김현성(金賢星) 판사가 28일 김씨와 유 소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고 대령 이상 지휘라인의 해명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 판사의 발언은 정연씨가 2,000만원을 주고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첩보를 듣고 유 소령에게 보고했고 당시 합수부 캐비닛에 있던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병역면제자료가 고 대령에게 넘어갔다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김 판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개 검찰관이 알고있는 정연씨 첩보를 고 대령이 어떤 식으로든 알고 후속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커지며, 또한 고 대령이 넘겨받은 사회지도층 자제들의 자료와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사회관심자원 55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라는 의문이 새롭게 추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유 소령이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고 대령이 당시 김 전 원사의 진술서를 보여줬다"고 밝힌 점도 고 대령의 입지를 점차 좁히는 정황이다. 이에 대해 고 대령은 "어이가 없다"며 "당시 캐비닛에는 김대업 관련자료와 자민련 이모씨 관련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자료들을 보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연씨 내사자료에 대한 군검찰 관계자들의 논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수사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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