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대금을 갚아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은 연체대납업체 등 카드관련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1,215개 업체가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28일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생활정보지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카드관련 불법거래 혐의업체 1,215개를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카드 연체대납' 등 광고를 통해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불법으로 카드를 담보로 잡은 업체가 800개로 가장 많았다. 또 물품판매를 가장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발급한 속칭 카드깡 업체 514개와 신용카드를 즉시 발급해 준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업체 132개도 단속망에 걸렸다. 카드사와 모집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여러 신용카드사 회원을 모집한 93개 업체와 카드회사가 아니면서 카드발급을 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91개 업체도 걸렸다.
금감원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생활정보지 대상으로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광고의 21%가 사금융업체의 광고였으며 이중 90.3%가 불법혐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유별로는 사채의 연이자율 및 연체대납 이율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광고법상 주요 고시항목을 위반한 경우가 53.9%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등 '카드깡'이 26.5%, 카드발급 및 한도증액 등 허위과장광고가 19.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등 관련협회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알려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사금융업자의 허위광고를 공정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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