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로와 선릉로 등 시내 10개 주요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도시계획용도지구상 미관지구중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나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나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이 추진되는 지역은 강남구의 신사동580-7∼도곡동448-2간 논현로 5,550m 논현동50-2∼논현동279-71간 학동로 1,700m 도곡동518-14∼도곡동422-4간 벚꽃길 580m 신사동664-6∼청담동77-83간 선릉로 1,100m 등이다.
또 동대문구의 제기동 67-22 ∼전농로295-7간 제기로와 전농로 2,600m 제기동692∼용두동33-9간 고산자로 1,640m 청량리동743-2∼청량리동519간 홍릉길 700m 전농동650-3∼전농동124-68간 배봉로 1,000m 등도 포함된다.
미관지구는 사적지 및 고유의 건축양식보전 등 도시의 미관을 보호하기위해 20∼25m 도로변 양쪽으로 각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 범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는 층수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사적지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보통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된다.
시는 이번 안건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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