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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 조사 공정위·전경련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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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 조사 공정위·전경련 공방전

입력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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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재벌 80개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놓고 공정위와 재계가 연일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재계는 공정위의 조사방식, 심지어 독립성 문제까지 파고들고 있고 공정위는 다음달중 조사대상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국회 정무위와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독립성 확보 및 조사요건 강화 등을 요청한데 이어 28일 기업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공정위의 '투망식' 조사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과거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았던 31개 기업중 3분의2가 공정위로부터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채 현장조사를 받았다는 것. 또한 현장조사기간이 평균 23.6일에 달해 많은 전담 인력(평균20.3명)을 배치해야 하는등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공정위 조사가 끝난 뒤 다른 기관이 유사한 사안을 재조사, 이중 부담을 겪었다는 업체도 48.4%에 달했다"며 공정위 조사권 발동 요건과 조사절차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등을 재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남기 공정위 위원장은 27일 전경련의 공정위 독립성 강화 및 강제조사권 도입방침 철회 요청에 대해 "공정위의 운영절차는 국제기준에 비춰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강제조사권은 담합조사에 주로 사용될 것"이라며 계속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6대 그룹에 대한 3,000건 가량의 내부거래 공시현황 점검 작업이 끝나는 내달 10일께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재계를 더욱 압박, 양측의 대치기류가 갈수록 살벌해지고 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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