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검·군 합동수사본부 검찰관으로 병역비리 수사에 참가했던 현직 판사가 당시 이정연(李正淵)씨의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첩보를 듣고 이를 수사팀 책임자에게 보고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김현성(金賢星) 의정부지원 판사는 28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99년4월께 수사팀 주변에서 정연씨 병역비리에 대한 첩보를 듣고 그 해 여름∼가을 실무 책임자인 유관석(柳灌錫) 소령에게 얘기했다"며 "당시 수사팀에 정연씨 비리첩보가 파다하게 나돌았는데 청탁액수는 현재와 비슷한 2,000만원 안팎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김 판사는 그러나 "김도술 전 국군수도병원 주임원사의 자술서를 봤는지는 기억이 없고 김대업(金大業)씨에게 보고받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당시 김도술씨 등 브로커와 군의관들의 간이진술서(자술서)를 토대로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존안자료를 작성, 수사팀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보고를 했다"며 "여기에는 K부총리와 국회의원 등 고위층도 포함돼 있었지만 정연씨 기록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99년5월 고석(高奭·대령) 검찰부장이 상당량의 사회존안자료가 보관돼 있던 캐비닛을 부수고 자료를 모두 가져가 수사팀장이었던 이명현(李明鉉) 중령과 마찰을 빚었다"며 "고 부장에게 넘어간 사회존안자료에서 정연씨 관련 자료만 빠졌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 소령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현직 판사인 김현성 당시 검찰관에게서 정연씨가 2,000만∼3,000만원을 주고 면제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명현 중령은 "병적카드 중 문제가 확실히 있고 가족이 공무원, 국회의원인 사회관심자원(지도층 인사)을 선별해 군의관이나 피의자의 진술을 넣어 병역비리 의혹 내사 명단을 작성한 바 있으며 그 중 정치인은 22명"이라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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