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상장주식의 상장 차익을 이용한 재벌 등의 변칙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한다. 또 공적자금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17개 조세감면제도가 대부분 폐지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은 연간 1조2,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관련기사 19면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벌 2세등이 가족(특수관계자)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외에 상장 후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정산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증여받은 뒤 비상장주식을 매집하는 경우가 늘어나 이 경우도 상장시세차익을 과세하기로 했다. 증여세 과세대상 상장시한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재벌 2세 등이 상장시세차익 과세를 피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확보한 뒤 그룹의 상장 주력회사와 합병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는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공적자금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 올해 끝날 예정인 17개 조세감면 혜택 중 13개를 폐지한다. 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7%로 축소하는 등 4개항은 감면폭이 축소된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카지노 등을 제외한 관광사업 등 9개 업종을 추가, 소득세나 법인세의 10∼30%를 감면키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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