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27일 정연씨 병적기록표의 징병처분사항에 1987년 이후 대학원 진학에 따른 입영연기 신청 및 허가 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 병무청 유학담당 직원 최모씨 등을 불러 불법 입영연기 청탁이나 기록표 위·변조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씨 등으로부터 "입영연기 기록상 필체나 고무직인이 본인의 것과 다르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대학원 진학시엔 별도의 허가신청 내역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7년 은폐 대책회의 의혹과 관련,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을 주말께 소환키로 하고 이에 앞서 당시 의무사령부 관계자를 불러 대책회의 실재와 참석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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