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대상 지역을 서울 강남에서 강북지역과 5개 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또 수도권과 제주지역 땅투기 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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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진정되고 있지만 상승세가 서울 강북과 수도권 아파트, 그리고 그린벨트와 개발예정지역 토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27일 이 같은 내용의 '8·9부동산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및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2회 이상 토지(주택 포함)를 사들인 13만명 가운데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을 골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9월중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등을 거쳐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 신시가지 18개동과 성거·목천읍, 아산신도시 배후지인 배방·탕정·음봉면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도 3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개발예정지역 9개시 2개군을 지정한데 이어 내달중 서울 강남·서초·성북·은평 등 그린벨트 조정대상 10개구와 경제특구 예정지인 인천 중·서·연수구를 추가해 외지인 거래 등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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