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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빚탕감 범위 채무액의 33%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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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빚탕감 범위 채무액의 33%로 제한

입력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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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중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중인 사람이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워크아웃)를 신청할 경우 채무감면 범위가 전체 채무액의 최대 3분의 1로 제한된다.금융감독원은 27일 "채권금융기관이 다중채무자를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해 9월중 협약을 체결하고, 임직원 100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다중채무자들은 신청자격 적격심사와 서류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10월부터 채무재조정을 위한 상담을 벌일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여론수렴을 거쳐 탕감 대상 빚의 범위와 관련, 일반연체금은 제외하고, 금융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처리(대손상각)한 불량채권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탕감 규모도 당초 1억원이내(채무재조정 대상 금액은 총 3억원 한도)에서 전체 채무액의 3분의 1로 고쳤다.

예컨대 A, B, C 등 3개은행에 각각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빚을 지고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이들 은행으로부터 총 1,980만원 한도내에서 탕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같은 정률제 도입은 감면규모를 정액제(1억원이하)로 할 경우, 1억원 미만의 빚을 지고있는 다중채무자가 전액을 탕감받을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해소하고, 채무감면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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